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룸살롱 접대 의혹'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지난주, 소환조사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인데,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던 상황이라 향후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룸살롱 접대 의혹'으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, 이번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3월,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무 관련 접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용 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5월) :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….] <br /> <br />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고,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강제수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, 조사를 통해 모임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, 모임 참석자들의 관계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 연을 맺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원은 해당 모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, 징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 부장판사가 만난 2명 모두 변호사는 맞지만, 모임이 있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는 엮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해당 모임에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앞서 지 부장판사의 모임을 두고 징계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, 향후 공수처가 어떤 결론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12255473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