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수입 과일로 만든 술을 제주 특산주라고 속여 팔아 8억 원의 수익을 올린 업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22년 유채꽃과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사용한다고 등록한 뒤 수입산 오렌지와 파인애플 등으로 술 26만여 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 씨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수출한 술에도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51211130661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