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3 비상계엄 1년 5개월여 만의 대법원 첫 판단 <br />계엄국면 '비선 실세'였던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 <br />노상원, 계엄 이틀 전 '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'도 <br />1·2심, 공소사실 전부 유죄…대법원도 상고 기각<br /><br /> <br />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2.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'제2 수사단'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세 기수 후배로, 비상계엄 국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김 전 장관을 등에 업고 현직 정보사 요원 수십 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'제2 수사단' 구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이틀 전 이른바 '햄버거집 계엄 모의' 회동을 하며 이 요원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이에 더해 노 전 사령관이 군 장성 인사 청탁 대가로 2천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는데, 1·2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, 징역 2년과 추징금 2,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지만,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됐지만, '본류'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아직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징역 18년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, 이번 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22250381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