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의 첫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못했는데, 8년 넘게 이어져 온 이혼 소송이 조정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은 옷을 입은 노소영 관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[노소영 / 아트센터 나비 관장 : (오늘 합의에서 진전 좀 있었나요?) ….]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열린 직후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정은 첫 변론기일 이후 넉 달 만에 열렸는데, 최 회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조정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,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상황을 지켜보며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'세기의 이혼'으로도 불리는 이번 소송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, 확정된 건 노 관장에게 지급돼야 할 위자료 20억 원뿐입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의 규모는 1심에서 665억 원이었다가 2심에서 1조 3,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가 노 관장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존재, 그리고 이른바 '노태우 비자금'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건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비자금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, 존재할 경우에라도 해당 비자금은 뇌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에서 산정될 재산분할 액수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, 양측이 변론을 통한 다툼 대신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31911186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