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(현 오케이레코즈 대표)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재판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니엘과 민 대표 측은 어도어가 소송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고 어도어 측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니엘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(남인수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"어도어 측이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대리인단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했다"며 "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"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지난달 말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대리인단을 교체한 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등 별도 사건에서 주요 증거가 제출된 만큼 어도어 측이 지금까지 입증계획을 세우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이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(다니엘이)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 대표 측 변호인도 "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"며 "용인돼선 안 된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어도어 측은 "아직 입증계획을 내지 못한 데 사과하지만,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고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"며 "피고들이 신속한 소송을 주문하는지,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는지 재판부에서 분간해주면 한다"고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"어도어는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고, 이를 방해한 적도 없다"며 "앞으로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"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다니엘 측이 어도어 측의 말을 끊으며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“원고 측이 먼저 이야기하고, 이후 피고 측이 반박하라”며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소송과 이번 사건은 쟁점이 되는 시기가 다른 만큼 새로운 입증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내달 11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도어 측엔 내달 5일까지 입증계획 등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41823215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