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.<br /><br />선생님들은 규정 상 초콜릿이나 케이크같은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최근 한 지역교육청이 스승의날 케이크, 학생들끼리는 나눠 먹어도 되지만 교사는 안 된다는 안내문을 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커피차에서 음료를 받아가는 선생님들.<br /><br />[현장음]<br />"감사합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"<br /><br />학생들이 기획한 스승의 날 깜짝 이벤트입니다.<br /><br />[현장음]<br />"사랑합니다"<br /><br />청탁금지법상 학생이 현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줄 수 없어 모든 비용은 학교가 냈습니다.<br /><br />경북교육청의 헷갈리는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이 스스로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를 열어 학생들끼리 케이크를 나눠먹는 건 괜찮지만,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나눠먹는 건<br />안된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온라인에서 "감사하는 날 맞냐"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자 경북교육청은 결국 안내문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정아름 / 초등학교 교사]<br />"아이들이 가끔 초콜릿 같은거 줄때가 있는데 마음은 받고 싶지만 사실 그런 작은 것도 안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담임교사, 담당 교과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에겐 어떤 선물, 음식도 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학교 측에서 제공한 경우만 가능합니다. <br /><br />경북교육청은 "지난해 케이크를 받아 신고된 사례가 있어 예방차원에서 안내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: 박재덕 윤종혁<br />영상편집: 구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