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제도가 도입된지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특례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홍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[우원식/ 국회의장(지난 7일 국회 본회의)]<br />"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인구 100만 이상, 특례시 권한이 확대되는 '특례시 지원 특별법'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특례시 제도가 시행된지 4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.<br /><br />특례시에는 그 동안 일부 특례가 부여됐지만 법적, 제도적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전국 지자체 중 특례시는 수원, 용인, 고양, 창원, 화성 등 5곳.<br /><br />이번 법 통과로 이들 특례시는 새로운 19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대형 건축물 허가권이 시장에게 넘어오면서 복잡했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승인이나 수목원 조성 권한도 이관돼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중앙정부의 특례시 지원기본계획 수립, 중앙행정기관의 행정·재정적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겼습니다.<br /><br />[김승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대도시 행정의 효율과 안정은 광역권과 국가 전체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. 특례시 제도는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.<br /><br />특례시들은 법안 시행에 맞춰 행정체계 개편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. <br /><br />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후인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<br /><br />영상편집 : 유하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