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0년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들과 인공 수초 섬 제작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춘천시청 환경·재난 부서 전·현직 공무원 7명과 인공 수초 섬 제작업체 대표 A 씨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강한 물살에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갔고, 이를 묶는 과정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,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공무원과 경찰관, 기간제 공무원 등 8명이 물에 빠졌고,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,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5152253065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