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을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10%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,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의 5% 이내를 수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월 1만 원의 조합비를 내는 만큼 집행부 5인이 1인당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조합비 기반 수당까지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동건 (odk798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5172247484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