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연설·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, 확성장치와 녹음기,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자와 배우자,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,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182301248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