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 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디스패치 보도가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년법 70조는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과 수사,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조회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이현정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90859437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