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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4시간 시속 30km' 이제 끝?... 심야·공휴일 탄력 운영 검토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5-19 793 Dailymotion

어린이들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스쿨존에서 무조건 시속 30km를 지켜야 했던 획일적 규제가 마침내 손질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'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'도 경찰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자 "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"며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지난달 회의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현행 규제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, 다음달 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가정상화TF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내부에서는 학생 통학 시간대에만 시속 30km 제한을 유지하고, 그 외 시간대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속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스쿨존 시속 30km 제한은 2011년 도입됐고, 2020년 '민식이법' 시행으로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, 스쿨존 내 상해.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~3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정을 넘긴 심야에도, 학교 수업이 없는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30km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.영국.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시속 40~50km로 속도 제한을 높이는 시간제 운영을 시행 중이지만, 전체 1만6000여 곳 가운데 78곳에 그치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간제 규제를 전국 스쿨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국 스쿨존마다 기존 고정 표지판을 가변형 전광판으로 교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,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91022147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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