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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조정권 발동되면?...'결정권자' 김영훈의 딜레마 [앵커리포트] / YTN

2026-05-20 10 Dailymotion

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노조의 파업 돌입 못지않게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에도 사회 전반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마저 결렬되면서 노조는 예고 대로 2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돌입 하루 전,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접 노사의 막판 교섭을 주재하고 나섰지만, <br /> <br />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국무총리 :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전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중노위의 조정에도 합의가 안 되면 노사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긴급조정권의 발동 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. <br /> <br />김영훈 장관은 지난 2016년, '74일'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[김영훈 / 당시 철도노조위원장(지난 2016년 총파업 출정식) : 노동조합을 혐오하지 마라. 노동조합이 무너진 곳에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. 오늘 우리의 투쟁은 기억하고 잊지 말자.] <br /> <br />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돌아온 김 장관에겐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멈춰 세워야 할 역할이 맡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강행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지만, <br /> <br />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막는 셈이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데요. <br /> <br />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장관으로서는 노동자로서의 가치관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 사이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5202213331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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