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 주주단체인 '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'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주운동본부는 오늘(21일)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"세전 영업이익의 12%를 적산·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"며 "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"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잠정 합의안을 비준·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,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주운동본부는 노사 잠정 합의에 앞서 노사의 최종 협상이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내용으로 한다면,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11125126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