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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김창민 감독 사건' 피의자 구속기소..."살인죄 적용" / YTN

2026-05-21 50 Dailymotion

검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범행 직후 피의자들 사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김 감독에 대한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며 기존 상해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최승훈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(21일)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송치됐던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검찰은 죄명 변경에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,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'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'는 등의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의 뇌 CT 사진에 대한 법의학 감정을 거쳐,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졌고, 이로 인해 발생한 뇌손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이 고인에 대한 살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, 이들의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승훈 (hooni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11437407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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