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국인 두 명도 가자지구로 진입하려다 이스라엘에 나포돼 체포 중이었죠. <br> <br>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비판했었는데, 이스라엘이 이들을 추방 형태로 석방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도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현지시각 지난 19일 저녁 한 선박을 향해 이스라엘군 고무보트가 접근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고개 숙여! 움직이지마!" <br> <br>한국인 활동가가 가자지구로 가기 위해 탄 선박을 이스라엘 측이 나포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앞서 다른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항해 중이던 또다른 한국인 활동가도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는데, 청와대는 이들 한국인 두 명이 모두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강유정 / 청와대 수석대변인] <br>"(이스라엘이)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.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." <br> <br>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이후, 추방 형태의 석방 결정이 난 겁니다. <br> <br>[제22회 국무회의(어제)] <br>"제3국 선박을 지금 나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? 지 땅입니까?" <br> <br>외교부는 "한국 국민 두 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석방 이후에도 "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가 있다"며 합법성을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이스라엘에서 풀려난 한국인 두 명은 제3국을 거쳐 내일 오전 한국에 도착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김기태 채희재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