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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날부터 욕설·폭행 난무…입술 터진 선거운동원

2026-05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제부터 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 첫날부터 선거운동원들이 수난을 겪는 일이 잇따랐습니다. <br> <br>대뜸 욕설을 하거나 주먹질하는 일까지 벌어졌는데요. <br> <br>선거에 영향이라도 갈까, 그저 피할수 밖에 없다는데, 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모자를 쓴 남성이 고함을 치며 유세 현장을 휘젓습니다. <br> <br>부러진 우산 막대기를 마구 휘두르며 후보들과 선거운동원들을 위협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다 꺼져. 남의 동네와서 XX이야." <br> <br>남성이 접근하자 선거운동원들이 다급히 자리를 피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차 누가 안 빼는 거야. 운전기사 누구야." <br> <br>경찰의 제지에도 난동은 계속됐고 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제압됐습니다. <br><br>대구 수성구의 한 교차로. <br> <br>한 남성이 선거 운동원들을 향해 욕설을 퍼붓습니다. <br> <br>이 남성, 피켓을 들고있던 60대 선거운동원의 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. <br> <br>선거운동원은 입술이 터지는 등 상해를 입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60대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. <br><br>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 선거운동원을 향한 위협과 폭행이 이어지면서 현장에선 두려움과 무력감을 호소합니다. <br> <br>행여 선거에 영향이라도 미칠까봐 적극적인 대처는 엄두도 못냅니다. <br> <br>[선거 운동원] <br>"난동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힘들죠. 싸울 수도 없고 피하는 거죠. 그렇다고 거기서 도망갈 수도 없는거고." <br> <br>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나 운동원을 폭행·협박할 경우, 10년 이하의 징역이나 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등 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최준호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배유미 기자 yu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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