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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비자 발급에 잔고 증명 필요"...알고 보니 상습 사기? / YTN

2026-05-22 1 Dailymotion

유학원 대표가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잔고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, 해당 대표는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른 고객의 잔고 증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. <br /> <br />지난 2023년 서울에 있는 유학원에 비자 발급을 의뢰한 A 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A 씨 : 수수료를 백만 원이든 2백만 원이든 그 고객한테 추가로 더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일주일,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….] <br /> <br />A 씨는 이 말을 믿고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절반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가 돈만 받고 비자 발급 업무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B 씨 :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. 조지아주 한인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 비자 신청이 안 된다. 대사관에서 인터뷰 자체를 안 받는다. 이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한 달 이상을 지연시키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이 유학원 대표는 이미 지난해 또 다른 고객 4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객 본인의 잔고, 즉 재정 증명을 위해서라거나 타인의 잔고 증명을 도와달라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진행된 또 다른 두 건의 재판에서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고객의 잔고 증명을 도와달라며 4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개월을, 또 다른 고객 2명에게서도 잔고 증명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대표가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작년 지인에게 5억 4천여만 원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의 목적은 없었고 모두 상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피해를 봤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객들도 있는 가운데,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30554268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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