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막을 올립니다. <br /> <br />개청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 많아 우려가 제기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0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했지만, 향후 형사사법체제 밑그림의 많은 부분은 아직 '백지'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지인데,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지방선거 이후 6월에 논의하기로 미뤄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정 성 호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7일) : 1차 수사기관도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제대로 법리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증거가 없고 제대로 안 돼 내팽개치면 그 과정에서,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빽 없는 사람들 그냥 죽는 거예요.] <br /> <br />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 놓느냐에 따라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구성이나, 규모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. <br /> <br />검찰에서 몇 명이나 중수청으로 가게 되는지와도 맞물려 있기에, 중수청의 법적 정원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천 명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, 중수청을 넘겨받을 행정안전부는 서너 배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청에 반부패나 과학수사 기능 등을 남겨두느냐도 논쟁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추진단은 직접수사 폐지와 함께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옮겨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, 대검찰청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미정인 부분이 많아 일각에선 예정대로 두 기관이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오는 10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는 공소청이 직접수사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,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40456125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