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'탱크데이'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타벅스를 상대로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인데,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정식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마지막으로 카드를 충전한 시점의 잔액 기준 60%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41658412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