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선거운동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유세현장에선 눈살 찌뿌리게 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횡단보도와 인도를 막아선 유세 차량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데요. <br> <br>시민 안전보다 선거 운동이 우선된 건 아닌지, 민폐 현장을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은색 승합차 2대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.<br><br>앞차 바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을 밟고 있습니다. <br> <br>창문엔 선거 후보자 포스터가 붙어있습니다. <br> <br>행인들은 선거 차량 사이 좁은 틈으로 길을 건너거나 아예 횡단보도를 벗어나 멀리 돌아갑니다. <br> <br>[임유진 / 서울 서대문구] <br>"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데 선거운동 차량이 세워져 있어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못 보고 위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" <br><br>왕복 5차선 도로에 유세용 트럭 두대가 2차로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. <br> <br>3차로도 선거 차량이 차지한 상태. <br> <br>차량들이 유세차를 피해가는 건 기본.<br><br>유권자 시선을 차지하기 좋은 교차로 코너를 유세차가 차지하다 보니, 시민들 차량은 더 크게 돌아가느라,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. <br> <br>[송지은 / 서울 금천구] <br>"갑자기 여기 차가 막혀 있어서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막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위험해서…" <br><br>차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는 더 심각합니다. <br> <br>평소라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지만, 유세차가 멈춰서 선거운동을 하자, 결국 양방향 차량들이 한대 씩만 겨우 오가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유세 차량은 선거운동 기간 사실상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면제받습니다. <br><br>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민원이 접수돼도 이동조치만 이뤄지다보니, 처벌을 두려워 않는 겁니다. <br><br>교차로나 횡단보도 점거 같은 유세차량의 안전 위협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처벌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, <br> <br>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최준호 홍웅택 양지원 <br>영상편집 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오세정 기자 washing5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