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반수 동의 시 잠정합의안 통과·쟁의행위 종료 <br />부결 시 잠정합의안 무효…쟁의행위 이어져 <br />중앙노동위, 쟁의행위 재개 시 사후조정 요청 예상<br /><br /> <br />삼성전자 노조 과반수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면 파업 계획을 포함한 쟁의행위는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결이나 법원 결정으로 합의안이 없던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, 정부는 긴장 속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하면 잠정합의안은 통과되고 쟁의행위가 종료됩니다. <br /> <br />물론,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소수노조가 제기한 투표 가처분 등 법원 판단에 따라 잠정합의안이 무효가 될 여지도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파업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쟁의행위가 재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위해 다시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을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후조정이 재개된다 해도 앞선 조정보다 교섭 과정은 더 험난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기존 합의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요구를 할 것이고, 그만큼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사후조정이 최종 불성립돼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, 앞서 긴급조정권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 22일, MBC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 :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.] <br /> <br />노동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해서 갈등을 풀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중단보다 더 나은 경우의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삼성전자 노조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정하림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61424181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