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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세계 "직원이 휴대전화 제출 거부"...결국 강제수사로 가나 / YTN

2026-05-26 1 Dailymotion

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'탱크 데이' 이벤트가 진행된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, 직원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,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규명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,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로 '탱크 데이'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직원들은 우선 이벤트 기획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했고, 5·18을 생각조차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에 신세계는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,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까지만 저장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신세계그룹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이 임직원을 상대로 장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건데, 이 때문에 공을 넘겨 받은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주로 다뤄지는 혐의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 요건인데, 직원들 사이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추가로 고소 의사를 밝힌 5·18 유공자들 20여 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세계 측이 "고의성이 확인된다면 누구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"고 공언한 가운데,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경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김광현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경원 (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62241555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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