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 노사의 임급협상안이 가결된 가운데,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가 기존에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오늘(29일)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측이 신청한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치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열고 동행노조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동행노조 측은 찬반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찬반투표 절차에서 채권자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배제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며, 초기업노조가 재량권을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신청 취지 변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초기업 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경원 (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92231418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