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사람 통장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해 정지되게 만드는 '통장 협박 범죄'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보호를 위한 '지급정지 제도'를 악용하는 건데,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, 자영업자 A 씨의 휴대전화에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. <br /> <br />문자에 찍힌 금액은 20만 원, 입금자명에는 알 수 없는 알파벳 조합만 남겨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황하던 것도 잠시, A 씨의 일상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. <br /> <br />타인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, 지급정지시키는 이른바 '통장 협박'을 당한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통장 협박 피해자 : 지금은 뭐만 '띵동' 하는 순간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A 씨는 그날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돼 계좌이체와 체크카드 사용은 물론 신용카드 자동이체까지 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계좌를 풀고 싶으면 암호 화폐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이어졌지만,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고객센터 상담원 전화 연결은 차단됐고, 이의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예금 거래 내역서와 피해구제취소신청서, 신분증 등 온갖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 정지가 풀리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2월 말에 또 통장 협박을 받으면서 계좌는 다시 동결됐고, 지금까지 먹통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통장 협박 피해자 : 알지도 못하는 돈을 '왜 받으셨는지 소명하세요'라고 얘기해요, 은행에서. 그때부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악몽의 시작인 거죠.] <br /> <br />최근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 심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제한하고,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은행별로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약관과 내규가 다른 데다, 계좌 정지 전에 허위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, 이를 악용한 또 다른 범죄를 걸러낼 수 있는 금융권의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현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김현미 <br />디자인 : 윤다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310511541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