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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유?" 발칵...논란 커지자 복지부, 결국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6-01 406 Dailymotion

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제도는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`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`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,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.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수정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는 병원은 1차 시정명령,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011004381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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