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'생활비'라고 기재하더라도, <br>자녀가 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<br>정기적인 송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<br>국세청은 기재된 메모보다 자녀의 실제 경제력과 <br>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<br>사회초년생 등이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<br>현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<br>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<br>고액의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, <br>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<br>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<br><br>활기가 넘치는 '행복한 아침'이 시작됩니다! <br>'행복한 아침'<br>월~금 아침 7시 30분 방송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