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7명 사상'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...중대재해법 적용 쟁점 / YTN

2026-06-01 4 Dailymotion

폭발 사고로 5명 사망…2018·2019년에도 사상자 <br />반복성,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중요 요인 될 수도 <br />"예측 가능 사고 입증되면 사업자 책임 커질 수도"<br /><br /> <br />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,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. <br /> <br />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 같은 '반복성'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. <br /> <br />[김윤정 / 변호사·부장검사 출신 :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. 중처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] <br /> <br />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'가중 처벌'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'한국제강 사건'의 경우,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윤 /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: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 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 참고를 해놨어요. 이건 재판부의 재량이기도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.] <br /> <br />아울러 안전 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원인식 임재균 권민호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012027209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