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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자 군복 벗을 위기 모면...칼 가는 헤그세스 "대법원서 보자"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6-02 0 Dailymotion

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`성전환자(트랜스젠더)의 군 복무 금지` 정책이 불법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1일(현지시간)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은 지난해 3월 11일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가 해당 정책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미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3인의 판사 패널 중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로저 윌킨스 판사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주디스 로저스 판사 등 2명이 1심 판결에 찬성 의견을,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임명된 저스틴 워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. <br /> <br />윌킨스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"이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그룹인 트랜스젠더를 해치려는 의도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린 현역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새로운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지 2개월후 연방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날 항소법원 역시 행정부가 추가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 발생을 보류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(전쟁부) 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환 관련 의료 지원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, 기존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전역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현역 군인 등 20여명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2심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엑스(X·옛 트위터) 계정에 이날 판결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"대법원(SCOTUS)에서 보자"고 짧게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021312016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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