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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날씬한데 어떻게 처방?"...'위고비 성지' 논란에 전문가 경고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6-04 18 Dailymotion

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확산되는 가운데, 일부 의료기관의 이른바 '위고비 성지' 마케팅과 형식적인 진료 관행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4일 YTN 라디오 '사건X파일'에 따르면 이성호 변호사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처방 기준과 관련해 "법률적으로는 특정 BMI 기준을 충족하거나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인정될 때 처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"며 "현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미용 목적 환자들에게 처방을 남발하는 실정으로 보인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온라인상에서는 '위고비 성지', '1분 진료', '바로 처방전 발급' 등의 문구를 내세운 병원 홍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문의약품인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특성상 충분한 진찰 없이 처방이 이뤄질 경우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"'위고비 성지'라는 광고가 자칫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 처방전 작성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"며 "거짓 또는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'1분 진료'라는 표현 역시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"며 "진찰의 필요성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와 위고비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투약을 맡기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변호사는 "'유튜브를 보고 맞으면 된다'며 투약 방법을 무조건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·설명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"며 "실제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, 사용 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비만 정도, 기저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오디오 | AI앵커 <br />제작 | 류청희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0415285801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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