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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용지 부족 피해 직접 입증해야"...예상 손해배상액 보니 [Y녹취록] / YTN

2026-06-05 2 Dailymotion

■ 진행 :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투표일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여론조사도 공표 못하는 기간인데 일부 유권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신 거고 앞서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◆이고은> 내가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 갔다가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침해받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사실상 그곳에 갔다가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못했지만 그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법적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라면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지금에서라도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놔야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내가 직접 침해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점이 무리 없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청구 금액, 인용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아마 수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이것이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이 소송의 결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, 그리고 투표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 한 사람이 입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것인가, 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할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 또 하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? <br /> <br />◆이고은> 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미 헌법소원이 접수됐죠. 지금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050900184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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