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용지 부족' 직무유기 정조준…고의성 입증 관건 <br />직무유기·직권남용 고발…핵심은 '고의성' 입증 <br />합수본, 조만간 강제수사 나설 듯…'수뇌부' 향할까<br /><br /> <br />검·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고발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어느 혐의이건, 핵심은 '고의성' 입증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테면 투표율이 60%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,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. <br /> <br />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'무능함' 때문이라면 형사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이윱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본은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,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, <br /> <br />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" <br /> <br />영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디자인;정하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091843330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