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가수 겸 배우 나나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남성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다, 주장했지만, 법원은 나나 모녀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이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. <br><br>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자신이 나나 모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><br>[나나 (지난 4월)] <br>"황당하고요.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." <br> <br>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인정했습니다.<br><br>나나가 몸싸움을 벌인 건 "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"며, "가해 남성도 범행 당시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'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'는 남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남성 휴대전화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했다"고 남성을 꾸짖었습니다.<br><br>선고 직후 나나는 남성을 향해 "한결같은 거짓진술"을 해 왔다며, "반성이 없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장규영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이서우 기자 seowoo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