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6·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현장검증에서 용지 보관 상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, 선관위도 해당 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(10일)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법원은 '인쇄매수 1,900매'가 적힌 투표지 상자와 포장재를 확인한 뒤 법원으로 옮겨 보전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에서 상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YTN에 해당 상자를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고,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소 안이 이미 정리돼 상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소재가 특정되면 재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영수 (ysjung02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101804545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