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(36)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. <br /> <br />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승원의 여자친구 김모(30)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. <br /> <br />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.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(0.08% 이상)의 두 배를 넘은 상태였다. <br /> <br />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"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"고 거짓말을 하거나,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"며 "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,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,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. 아울러 "도망할 우려가 있다"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. <br /> <br />이날 손승원은 "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"면서도 "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"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<br /> <br />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. 앞서 손승원은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.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은 '윤창호법'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,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첫 사례다. <br /> <br />기자: 이유나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제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111504220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