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태원·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일 2차 조정 <br />두 사람 모두 출석 전망…2년 2개월 만에 법정 만남 <br />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여부·규모·방식 등 쟁점<br /><br /> 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내일(15일) 오후 2시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을 비롯해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모두 나온다면 2024년 4월,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,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통째로 제외했지만, 항소심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,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도 금액 산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수조 원 단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·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, 만약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액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하고,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 원을 제외하고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규모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. <br /> <br />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,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마주 앉더라도 이번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142304036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