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지만 조정은 결렬됐습니다. <br> <br>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경,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법원으로 들어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. <br> <br>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러 법원 조정에 출석했습니다. <br> <br>[최태원 / SK그룹 회장] <br>"<심경 어떠십니까?> 글쎄요.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" <br> <br>노 관장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. <br> <br>[노소영 / 아트센터 나비 관장] <br>"<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?> …." <br><br>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건 2년 만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1시간여 만에 법원 조정은 끝났고, 재산분할 합의는 무산됐습니다. <br> <br>양측은 재산분할 액수나 방식 등에서 이견을 못 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[노소영 / 아트센터 나비 관장] <br>"<오늘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건가요?> …." <br><br>그간 최 회장 측은 그룹 지주사인 (주)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고, 설령 나눈다 해도, 그 가치를 현금으로 매겨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반면 노 관장 측은 지난 2심 재판 결과대로 최 회장 보유분 SK주식의 약 35%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, 재산 분할액과 그 방식은 소송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