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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통선 MDL 이남 6km로 조정...접경지 개발규제 완화 / YTN

2026-06-17 2 Dailymotion

국방부가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안에 설정할 수 있는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평균 6km 수준으로 조정하고, 접경지역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,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해 현재 통제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90배 규모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민간인 통제선부터 군사분계선 이남 25km 이내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곳들을 차례로 해제해 여의도 150배 면적에서 접경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대전차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도로낙석 같은 군사장애물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거하고,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접경지역에서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171030516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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