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배민·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기각 <br />배민, 최혜대우 요구·배민배달 우대·부당광고 건 <br />쿠팡이츠, 최혜대우 요구 건…끼워팔기 신청 안 해 <br />"시장 과점체제로 바뀌는 등 피해 광범위"<br /><br /> <br />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앱에 비해 비싸지 않게 음식값을 책정하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두 회사가 사건 종결을 위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는데,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배달 우대, 부당광고 건,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데, 신청이 기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배민은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천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, 쿠팡이츠는 광고비 등 4년간 6백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광범위해 시장이 두 회사 과점으로 바뀌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했고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 방안을 반대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진정성 부족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배민은 최대 2,390억 원에서 5,130억 원 사이, 쿠팡이츠는 최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사이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이번에 최혜대우 요구 건만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판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아 또 다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끼워팔기 관련 매출액이 5조 원이 넘어 이 또한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수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6181709361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