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예정된 만기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(18일) 채권자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았지만,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부도 처리된 기업어음의 원래 만기는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이었지만,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해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김승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545_202606190945020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