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'연어 술파티' 회유 의혹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이 전 부시자 진술엔 일관성이 없고, 신빙성도 부족하다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보도에 송진섭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년 전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, 검사가 술을 먹여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이화영 /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(지난 2024년)] <br>"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,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까지 와 가지고." <br> <br>하지만 법원은 오늘 새벽, 이 발언이 위증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연어와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입니다. <br><br>수원지법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,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단도, 4대3 의견으로 검사가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이 전 부지사가, 술을 마신 날짜를 계속 바꾼 점도 참작됐습니다. <br><br>[박상용 / 인천지검 검사(지난해 9월)] <br>"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. 만약에 5월 17일이 아니면 또 날짜가 바뀌고 계속 골대 옮기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." <br><br>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술파티를 부인한 당사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, 이 전 부지사 진술은 "일관성이 없고, 신빙성이 부족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'쪼개기 대선 후원금'을 공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경기도 직원들에게 대북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유·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선고 직후, 변호인단은 "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"며 "반드시 항소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