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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정 선거' 보호막을 잇속 챙기는 도구로?..."개헌도 열어둬야" / YTN

2026-06-20 34 Dailymotion

선관위는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'헌법상 독립기구'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공정한 선거를 위한 권한을 그동안 조직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차원의 법 개정부터 개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선거관리위원회'의 뿌리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·15 부정선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4·19 혁명 직후 3차 개헌에서 부정선거를 막자며 독립기구인 '중앙선거위원회'를 만든 게 지금 선관위 조직의 시작입니다. <br /> <br />[대한뉴스(내각책임제 개헌안 공청회, 1960년 5월) :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막연한 주문을 정리하고….] <br /> <br />헌법은 선거 관리 업무를 대통령 등 권력의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원 신분 보장부터 내부 규칙 제정권까지 각종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데, 이는 거꾸로 의혹과 논란에서도 선관위를 지키는 '전가의 보도'로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른바 '소쿠리 투표' 사태로 '5부 요인'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할 때도, 선관위는 '외부 기관'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진 /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(2022년 10월) :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….] <br /> <br />'소쿠리 투표' 사태 다음 해엔 박찬진 당시 사무총장 자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'아빠 찬스' 의혹이 불거졌지만,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합니다. <br /> <br />[노태악 / 당시 중앙선관위원장(2023년 5월) :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,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가권익위가 할 것이고….] <br /> <br />결과는 선관위의 승리, 헌재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위상 덕분인지 '소쿠리 투표' 관련 처벌은 고작 직원 2명의 징계로 끝냈고, '아빠 찬스'로 부정 채용 논란이 인 당사자는 파면은커녕 이후 승진했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여야가 '투표용지 부족 사태'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했지만,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, 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210605387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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