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‘인천 흉기난동’ 피해자에 “국가·경찰이 3억 5천만 원 내라”

2026-06-21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금 이 CCTV 화면, 기억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. <br> <br>경찰이 칼부림을 하는 범인을 두고 제압을 하긴 커녕 이렇게 현장을 벗어나는 모습이 공개돼서 큰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국가와 경찰에게 3억5천만 원을 배상하란 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인천의 한 빌라. <br> <br>3층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, 비명소리를 들은 남성 경찰관과 피해자 남편이 계단을 올라갑니다. <br> <br>계단을 내려오던 여경과 마주친 이들, 남편은 뛰어올라가는데, 정작 경찰관들은 밖으로 나갑니다. <br> <br>주차장에 나온 경찰관들은 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들지만 현관문이 닫혀 들어가질 못합니다. <br> <br>여경은 경찰관에게 팔을 연신 휘두르며 범행 상황을 설명합니다. <br> <br>문이 열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간 건 3분이 훌쩍 지난 뒤, 이미 남편이 흉기난동범을 제압한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인천지법은 최근, 국가가 이 사건 피해자인 40대 여성 가족에게, 3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 판결했습니다.<br> <br>사건 당시 층간소음 문제로 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고, 피해 여성은 목 부위를 크게 다쳐 뇌수술을 받았습니다. <br>  <br>당초 피해자 측이 청구한 금액은 약 20억 원 이었지만, 법원은 일부 배상책임만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[김민호/변호사(피해자 측 대리인)] <br>"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. 다만 배상액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." <br> <br>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 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 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 선고받았고, 경찰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