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·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영환·진보당 윤종오·조국혁신당 차규근·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, 민주노총,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`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`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"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"며 "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,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"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,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,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545_202606231400019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