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할 때 쓰이는 산업용 윤활유 제조사들이 7년 가까이 윤활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2024년 10월까지 산업용 윤활유를 생산, 공급하는 10개 회사가 공급가격 산정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최근 업체들에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 2조 2백억 원으로 산정하며 시정조치와 아울러 과징금 부과,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6231200523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