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신청한 증거물을 확보하더라도 선거 관련 본안 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다고 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보전 신청한 증거물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행법에 따라 해당 증거물을 선관위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자유와혁신은 지난 6·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, 투·개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, 이에 자유와혁신은 항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경원 (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52234568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