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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차 '강제처분' 가능해도...소방 일선에선 '끙끙' / YTN

2026-06-27 8 Dailymotion

골든 타임이 걸린 구조나 화재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낼 수 있는 '강제 처분' 제도가 있지만,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적법한 조치를 하고도 악성 민원과 소송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란 현장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 경기 수원시, 소방차가 화재 현장을 코앞에 두고 멈춰 섭니다. <br /> <br />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 입구를 막아 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재승 / 경기 수원남부소방서 현장지휘단장 : (차량을) 회전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퉁이에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… 저 한두 대 정도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낫겠다고(생각했습니다.)] <br /> <br />당시 지휘부는 차량을 밀어내는 '강제 처분'을 결단했고, 덕분에 무사히 불을 껐습니다. <br /> <br />화재 현장에 다시 와봤습니다. <br /> <br />폭이 좁고 주정차 차량도 여전해, 지금 불이 나도 대형 차량 진입은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노후 주택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경사가 가파른 데다 주차 공간도 부족해, 구급차 한 대조차 들어서기 버겁습니다. <br /> <br />[원종진 / 서울 증산동 주민 : 면적은 좁아도 차들이 무척 많아요. 큰 차는 못 들어가요. 작은 차는 빠듯이 들어가지.]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수원 사례처럼 현장에서 '강제 처분'이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을 통틀어 5건에 불과했고, 지난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해도, 차주의 민원이나 손해배상 소송 같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단 우려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재승 / 경기 수원남부소방서 현장지휘단장]]불법 주정차한 건 나중 문제고 본인이 차량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해달라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] <br /> <br />소방관들이 뒷감당 걱정 없이 현장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현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진형욱 <br />영상편집 : 이상엽 <br />디자인 : 정소휘 <br />화면제공 :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시청자 제보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71516195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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