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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진법사 '공천헌금' 1심 무죄..."정치자금 아냐" / YTN

2026-06-29 14 Dailymotion

법원, '공천헌금 1억' 의혹 건진법사에 무죄 선고 <br />'사기 혐의'도 무죄…"기망 의사 단정 어려워" <br />"정치자금 부정 공여 미수, 처벌 근거 없어 무죄"<br /><br /> <br />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, 전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, 그 돈이 정치활동에 쓰일 것으로 명확하게 예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, 처벌을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금이 제공돼야 하는데,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전달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,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,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영천시장 예비후보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기도비 명목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측의 청탁으로 김건희 씨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배민혁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; 김현준 <br />디자인 ; 김유영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91814425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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