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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 전환, 주 2회·연 15회 제한

2026-07-02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자주 찾는<br>'도수치료'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져<br>도수치료가 비급여 과잉 진료의 주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, <br>정부는 도수치료를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과다 이용을 막는 <br>'관리급여' 항목으로 편입하기로<br>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초과 투여가 필요하더라도 연간 최대 24회로 엄격히 제한<br><br>활기가 넘치는 '행복한 아침'이 시작됩니다! <br>'행복한 아침'<br>월~금 아침 7시 30분 방송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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