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,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, 남성 공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고, 공범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오석준 대법관)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씨는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인 관계이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∼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, 같은 해 12월 1심은 "피해자(손흥민)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"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,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도 "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, 피고인들의 증거관계,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"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545_202607021820021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